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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295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천일여객 주식회사에게 48,323,688원, 원고 고려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게 44,406...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서울남부터미널 사용 및 승차권 판매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1. 1. 서울남부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업권을 가진 피고와 사이에 약정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실상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쟁점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로 정하여,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남부터미널을 이용하고 피고에게 승차권 판매업무를 위탁하면, 피고는 승차권 판매대금 중 시설사용료와 승차권 위탁판매에 따른 매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차권 위탁판매수수료율은 주간(6시부터 22시까지)에는 매표예수금의 9.3%(부가가치세 별도), 야간(22시 1분부터 6시까지)에는 매표예수금의 10.5%(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서울남부터미널 사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피고(이하 사업자)와 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용자) 및 이용승객 상호간에 터미널 사용관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터미널 사용요금 징수) 사업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승차권의 판매 등을 수행하고 별도로 정한 매표수수료율에 의한 수익을 수취하며, 터미널사용 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시설사용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시설사용룔의 인가신청 등)에 의거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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