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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5가합576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서울 B구에 있는 C터미널을 기점으로 진주시, 통영시, 경남 하동군 등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들이고, 피고는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5. 5. 초순경까지 C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업권을 가진 경안레져산업 주식회사(이하 ‘경안레져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경안레져산업이 운영하는 C터미널을 이용하고 경안레져산업에 승차권 판매업무를 위탁하면, 경안레져산업은 승차권 판매대금 중 승차권 위탁판매에 따른 매표수수료[주간(06:00~22:00) 9.3%(부가가치세 별도), 야간(22:00~06:00) 10.5%(부가가치세 별도)], 야간박차료[대당 6,1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동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터미널 사용 및 승차권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왔다.

다. 경안레져산업은 2015. 5. 초순경 C터미널에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승차권 위탁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6.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고 2015. 6. 13.부터 2016. 1. 12.까지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터미널 사용약관상의 일부 조항, 매표금 정산기준 및 관리비 부과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터미널 사용 및 승차권 판매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원고들은 C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는 버스 노선의 운영을 계속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승차권 판매업무를 대신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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