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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합5108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경기고속에게 2,351,799원, 원고 주식회사 경남고속에게 4,163,563원,...

이유

... 공제한 것이 부당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터미널 사용계약 및 전대차계약 체결 서울남부터미널 사용계약서

2. 승차권 위탁판매수수료율 등

가. 주간(06:00 ~ 22:00) : 매표예수금의 9.3%(VAT 별도)

나. 심야(22:01 ~ 06:00) : 매표예수금의 10.5%(VAT 별도)

다. 기타 사항

3. 야간 박차료 : 대당 6,100원(VAT 별도)

4. 공동관리비 부과징수

가. 부과대상 : 승강장 가시설물 이외의 터미널 사무실 미사용 운수사

나. 부과기준 : 운행횟수 5회 단위로 횟수 비례 부과 운행횟수 1~5회 6~10회 11~15회 16회~20회 21회~25회 부과금액 84,000 108,000 132,000 156,000 180,000 운행횟수 26~30회 31~35회 36~40회 41~45회 46회 이상 부과금액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단위 : 원, VAT 별도) * 정기적인 임시운행(금토일공휴일)도 정규운행 차량으로 간주함

5. 사용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 남부터미널 시설

6. 사용방법 : 관계법령, 붙임 사용약관, 특별한 경우 터미널 관행에 따름

8. 사무실 및 기사숙소 사용 시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체결 후 사용 서울남부터미널 사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피고(이하 사업자)와 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용자) 및 이용승객 상호 간에 터미널 사용관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터미널 사용요금 징수) 사업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승차권의 판매 등을 수행하고 별도로 정한 매표수수료율에 의한 수익을 수취하며, 터미널사용 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시설사용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에 의거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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