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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루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일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금남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외 1인)

2019.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891,508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04,891,408원에 대하여는 2018. 7.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차권’에는 터미널 내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이하 ‘터미널승차권’이라고 한다)뿐만 아니라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이하 ‘정류소승차권’이라고 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할 의무가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노선의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을 준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②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③ 정류소승차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판매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정류소승차권 판매액의 10.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되는 것이고, 정류소승차권에 대해서는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운송사업자인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정류소에서 직접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승차권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정류소승차권 판매로 인한 이익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의 ‘승차권’에 정류소승차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을 터미널승차권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 내지 8, 16 내지 19, 54 내지 57, 62 내지 6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여객자동차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의 입법목적 및 개정이유, 여객자동차법상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의 ‘승차권’에 정류소승차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호 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 ). 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여객운송의 대가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승차권을 판매하는 권한인 승차권판매권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체인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는 운송사업자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도 승차권판매권이 운송사업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승차권판매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구성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있는바, 운송사업자의 승차권판매권을 제한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승차권판매권 또는 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터미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판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승차권’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본질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여객자동차법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1997. 11.경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배경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외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가 터미널 외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상황을 예정하고 터미널사업자 측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하되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의 위탁판매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매표수수료 수입감소는 사후에 원가를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뿐 터미널 외에서 판매되는 승차권까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의 취지가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승객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인 터미널을 시설하고 관리하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큰 비용이 소요되는 터미널 시설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나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공중의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45조 ), 터미널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제41조 ), 터미널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이나 사무실 등 터미널 내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한바, 이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반드시 터미널 외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의 위탁판매 수수료까지 터미널사업자의 독점적인 수익으로 보장해주어야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으로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한 정류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운송사업자가 정류소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표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정류소 설치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매표시설 설치를 포함한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는 오로지 운송사업자만의 의무이고, 매표시설 설치나 승차권 판매와 관련하여 터미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정류소 설치 인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은 처음부터 운송사업자가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할관청에서 정류소 설치를 인가할 때에도 운송사업자가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정류소에 설치된 매표시설은 전적으로 운송사업자의 비용과 노력에 의하여 설치된 것인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정류소는 물론 매표시설 설치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터미널사업자에게 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하도록 강제하여 그 수익을 터미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5) 건설교통부는 2007. 4. 25.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아닌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시외버스 승차권의 판매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하여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승차하는 승객의 승차권은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5. 12. 21. 주식회사 진안고속이 ‘중간정류소에서 터미널사업자만 승차권 판매가 가능한지’ 질의한 것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법 제36조 에 따라 면허를 받아 설치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아닌 곳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이 터미널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곤란해 보인다”고 회신하였는바,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 내지 국토교통부도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고, 정류소승차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터미널사업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6)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이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도록 한 취지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수의 운송사업자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의 특성상 운송질서를 바로잡고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승차권 판매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터미널과 달리 승객이 승차 또는 하차하면서 잠시 머무는 장소인 정류소의 경우 이러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표시설도 이를 설치한 운송사업자가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지 않더라도 승차권 판매창구가 난립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 여러 터미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운송사업자들의 특성상 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터미널을 사용하는 경우 어느 터미널사업자에게 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운송사업자가 정류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마다 터미널사업자와 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터미널사업자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승차권 위탁판매를 거절할 경우 정류소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사업자의 위와 같은 위탁판매 거절행위를 제재할 만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운송질서를 바로잡고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여객자동차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되는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이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승차권에 대해서도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그에 따라피고가 원고에게 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정류소승차권을 승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정류소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이 사건 각 정류소에서 승객들에게 정류소승차권을 직접 판매한 사실, 그 외에도 피고가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정류소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정류소에서 다른 운송사업자들의 정류소승차권을 판매한 다음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정류소승차권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승객들과 체결한 운송계약이나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체결한 정류소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곽상호 심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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