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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합5576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부산교통 주식회사에 366,428,17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3.부터,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을 기점으로 하여 진주시, 통영시, 경상남도 하동군 등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5. 초순경까지 서울남부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업권을 가진 경안레져산업과 사이에, 원고들이 경안레져산업이 운영하는 서울남부터미널을 이용하고 경안레저산업에 승차권 판매업무를 위탁하면, 경안레져산업은 승차권 판매대금 중 승차권 위탁판매에 따른 매표수수료[주간(06:00~22:00) 9.3%(부가가치세 별도), 야간(22:00~06:00) 10.5%(부가가치세 별도)], 야간박차료[대당 6,1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동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터미널 사용 및 승차권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갱신하여 왔다.

다. 경안레져사업은 2015. 5. 초순경 서울남부터미널에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승차권 위탁판매업무를 종료하였고, 피고는 2015. 6.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2015. 6. 13.부터 2016. 1. 12.까지 운송사업자들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운영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터미널 사용약관상의 일부 조항, 매표금 정산기준 및 관리비 부과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터미널 사용 및 승차권 판매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원고들은 서울남부터미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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