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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09. 선고 2014누64652 판결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16(2014.08.21)

제목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최대주주이고, 급여를 수령한 점, 이 사건 이전 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대표자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고 유죄판결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누646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61616 판결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주장 및 판단 부분

인 제4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6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낮에는 봉제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녁에 이 사건 회사에 들렀다가 갔으며,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

해 주고 신분증과 도장을 놔두고 가서 증인이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윤

oo의 일부 증언과 '윤oo가 자신에게 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윤oo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를 방문했을 때

거의 윤oo 혼자 있었다.'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김oo(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

어 있었고 주주명부에 25%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의 증언만으로는,갑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윤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제1심 증인 윤oo는 '자신은 원고와 2003년경부터 알고 지냈으나 연인관계는 아

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총 관리책임자였다. 신용상의 문제

로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자신이 영업내역 등을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

립 당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폐

업 시까지 주식 50%(100,000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며, 원고는 2003년부터 2006

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체납한 금액과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만을 다투었으나 결국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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