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단2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0:20 경 안산시 단원구 C 연립 A 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듣고 있던 중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가 찾아와 자신에게 음악을 꺼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 1 자루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세로 3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국적 ㆍ 나이 ㆍ 직업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