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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0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5:00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205동 405호 피해자 C(58 세) 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 가위( 총 길이 26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니 배때기 찔러 죽이러 왔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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