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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7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피해자 B( 여, 33세) 의 양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으로 나온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도 죽이고, 네 아들도 죽여 버리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곳 싱크대에서 신문지에 쌓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 삼촌을 죽이러 간다.

너도 갔다 와서 보자.”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유선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범행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함, 2014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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