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9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1: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오토바이 배달 대행 업체에 찾아가 위 업체 사장에게 오토바이 소음이 심하다고
따졌는데 위 업체 직원인 D이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체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대검( 전체 길이 90cm, 칼날 길이 67cm) 을 가지고 나온 후 위 대검을 칼집에서 꺼내
어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E(31 세 )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