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소유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 조만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대출금이 많다 보니 저렴한 전세보증금만으로도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할 수도 있고, 만약 전세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진행되면 입주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다보면 경매가 여러 번 유찰되어 아주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주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휴먼시아 44평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권, 공매, 경매 처분될 예정에 있는 아파트, 이른바 ‘껍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다음 경매가 개시되면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던 F에게 껍질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껍질 아파트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여 그 곳에 전세로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7.경 껍질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 걸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