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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21』 피고인은 2011. 6. 28.경 인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오빠 C 명의의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전세로 입주하게 해 주겠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면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내고 입주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위 아파트에는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킬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전세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225』 피고인은 ‘F’라는 상호의 프렌차이즈 법인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2. 5. 17.경 인천 부평구 G빌딩 4층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 가맹점을 1개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고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2개월의 변제기한 내 위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642』 피고인은 2011. 3. 24.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N 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P이 위 계약서의 대상물인 인천 남동구 Q 1층 R호에서 F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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