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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6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상가 2 층 소재 피해자 C의 지인인 D가 운영하는 LE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B 아파트 유치권자 단체의 회장이고, 소유 주인 주식회사 E( 이하 ‘E’ )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아파트 임대차 권한을 지니고 있다, 우리 아파트에 빈집이 몇 군데 있으니 보증금 4,000만 원에 입주하게 해 주겠다, 혹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E에 대해 1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보증금은 책임지고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던

공사업자인 사위 F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았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치권자 단체의 회장이 아니고, E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해 F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은 약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6. 3. 18. 판결이 확정된 위 경매 방해 사건은, F이 E에 대하여 실제로는 약 2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4억 88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 임 ,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향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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