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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6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손으로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밀쳤을 뿐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D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삽질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조금 쉬었다가 하겠다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함께 넘어져 뒹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놓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발로 밟았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싸움이 끝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에 나타난 상처 부위 및 옷의 상태도 피해자와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음낭부위를 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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