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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6.04 2019노272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때리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ㆍ협박을 가하지도 않았다.

3)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피해자가 칼로 자해하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를 사회통념상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범행이 발생한 후 2주일이 지난 2018. 10. 11. T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면 ,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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