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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⑴ 제1항 기재 범행(2013. 2. 24.자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3, 4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고, ⑵ 범죄사실 제2항(2013. 3. 4.자 상해) 기재와 같이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때려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3. 3. 13. 항소이유서 15면의 결론 부분에는 ‘2013. 3. 4.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13면에는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은 2013. 3. 13.경 승용차 안에서 손등으로 1차례 친 것 외에는 전혀 없다

'고 되어 있으며,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2015. 3. 24.자 변론요지서와 거의 동일한데 그 변론요지서상의 주장이 위 13면의 주장과 동일한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를 2013. 3. 13.로 본다.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번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⑶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2013. 3. 5.자 폭행)도,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린 사실이 있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강간죄, 상해죄 등으로 피고인을 맞고소하였는바, 강간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왜곡과장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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