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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8 2017고단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6:4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E(50 세 )에게 밭에 있는 거름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린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밀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을 뿐이고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②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강하게 휘두르는 모습이 보인다( 다만 영상 속에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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