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874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쳤을 뿐 목 부위를 밀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바도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그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가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뺨을 때려 폭행한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