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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 00:53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부근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강동구 길동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2016. 8. 2. 01:10경 목적지인 강동구 길동역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약 20분간 내리지 않고 택시 요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 01: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길동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병신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병신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제주 E이 딸딸이 치다 걸리고, 경위 두 새끼가 딸딸이, 염병 경찰관 새끼들은 음란행위를 안 해야, 요새 경찰관들이 변태 새끼들이 많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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