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02:05 경 주 취 상태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함께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에 방 문하였다가 택시비 지급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이 개새끼들 아. 체포할 거면 체포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 데스크에 있는 선풍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5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03: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입감되자 계속하여 비명을 질러 보호유치 실에 입감되었고, 보호유치 실에서도 문과 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 경찰 관인 경위 C 등이 피고인을 유치장 제 4 호실로 입감 조치하려고 하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왼 손으로 C의 사타구니를 붙잡고 이빨로 C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 및 입감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1. 유치 보호실 수용 일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