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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7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21.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도 3차로의 도로에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 앞을 가로 막아 멈추게 한 다음 구두 발을 위 택시 앞 범퍼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못간다, 만원만 줘, 안주면 못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가량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1. 05:5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신고 있던 구두를 사무실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입고 있던 상의 양복을 벗어 바닥에 팽개치면서 "씨발놈, 디져부러, 칼로 그어버려,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야이 씨발 놈아, 쌍놈의 새끼야,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2014. 10. 3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22: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신고하라고 소리치면서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과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3. 22:2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위 L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K3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 보닛에 올라 타 주먹으로 보닛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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