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1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13세)에게 “너 돈 있냐 ! 뭐 가져가려고 온 거지 임마! 돈 있으면 보여줘 봐!”라고 말하고, 이에 교통카드를 보여주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2. 18: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D 등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니넨 뭔데 이 새끼들아! 날 범죄자 취급하냐 이 씨발 놈들아! 똑바로 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 19:13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관공서인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대한민국이 썩었어! 범죄자도 못 잡는 등신 같은 경찰 새끼들 빨리해줘! 시끄러워! 니들은 뭐 하러 왔어! 난 죄 없어! 꺼져! 씨발 놈들아! 개 좆 같은 새끼들 등신 같은 잡놈의 경찰 새끼들! 개 좆 까고 있네! 빨리 일 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D,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