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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4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와 사이에 인도통행과 관련한 시비가 붙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차문을 열고 나오자 당황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먼저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 안에서 발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고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라 피고인이 목을 졸랐을 당시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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