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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113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6. 08: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공원로 40에 있는 ‘거리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평소 감정이 있는 피해자 C(여, 70세)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우선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 중 증인 C,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A이라는 사람이 저의 상의 옷깃을 잡고 꽉 조이고 목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저를 배드민턴장 코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 뒤에 가만히 서 있는 저를 A이 계속해서 발로 차고 옆구리를 손으로 쥐어박고, 오른쪽 팔을 끌어서 확 뿌리듯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바닥에 엎고 발로 차고 도망갔습니다”, “피고인이 제 상의 옷깃을 잡은 것은 잘 생각이 안 나고 목을 누르고 죽인다고 쫓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D,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함에도 증인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장면만을, 증인 E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장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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