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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26 2012고정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30. 11: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차량 내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에게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그에게 목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인 사실이 없고, 멱살을 잡은 것 또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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