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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9 2012고단1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6:30경 대구 달성군 반송리에 있는 용연사 약수터 부근 비슬산 약 8부 능선 주변 산림에서 그곳 산림감시원인 C(45세)이 피고인이 버섯을 함부로 절취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당시 메고 있던 배낭을 하고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채를 안고 힘을 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가방 수색을 당하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목을 감아 조이고, 양손으로 상체를 꽉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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