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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15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세차용 호스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던 점, 이후 피해자가 세차용 솔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안면부 좌상, 경부 다발성 좌상 및 연하곤란증, 치통, 우측 슬관절 종창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인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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