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7. 14:25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호텔 1 층 내 로비에서, 전 F 인 피해자 G(67 세) 와 마주치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죽이겠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호텔 로비에 있는 기둥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2016. 12. 17. 14:25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호텔 1 층 로비에서 G가 자신을 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눌러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목을 치는 등으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을 가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 16. 경 인천 중부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7. 1. 17. 경 인천 중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손으로 눌러 목을 조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눌러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목을 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 상해]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G)
1. CD [ 무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