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 2017. 2. 28. 가석방되었으며,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3. 03:00 경 서울 서초구 서 운로 122에 있는 ‘ 삼성 서초 가든 스위트’ 지하 3 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아우 디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연 뒤 트렁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든 가방을 꺼 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04: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지하 4 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의 I SM5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연 뒤 트렁크에 들어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든 가방을 꺼 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7. 새벽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에 있는 ‘ 반 포자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 불상의 차량 문을 잡아당겨 연 뒤 트렁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샤넬 장 지갑을 꺼 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PC 주변 CCTV 캡 쳐 확인, 피해 품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샤넬 장 지갑)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