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6.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열린 차량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주차장 C10 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차량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침입하여 보조석 앞 사물함을 열어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롯데상품권 10만원권 6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13. 01:03경 위 D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열린 차량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E동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차량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01:40경 위 D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열린 차량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H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크루즈 차량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81』 피고인은 2019. 12. 2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아우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용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지폐 22장 등 현금 112만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번) 『2020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피해자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