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01:47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소유인 갤 로 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ONY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19: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8. 19. 10: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목포시 F 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갤 로 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5 만 원권 9매, 1만 원권 5매) 을 꺼 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2.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H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그랜저 T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2. 04:50 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소유인 포터 화물차 조수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B,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순 번 9),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절도 미수 현장사진( 순 번 13), 내사보고( 현장 인근 방범용 사설 CCTV 확인 결과), 피해자 승용차 및 범행현장 사진( 순 번 80), 피해자 승용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