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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4. 14:4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문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쳐 위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카메라 배터리 커버 파손 등 수리견적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소장의 자격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카메라를 가지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카메라를 손괴하거나 손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바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견적서(같은 목록 순번 제12호)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이 사건 카메라는 관리사무소 소장실 내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메라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고, 이후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원인에 의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실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였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E과의 강한 신체접촉 과정에서 E의 발에 밟혀 멀리 차지는 충격이 가해졌다. 2) 피고인의 촬영을 막기 위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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