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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노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이 사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설치하였더라도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카메라 설치 당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취업제한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카메라 설치 여부( 위 ① 주장)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카메라가 피고인 운영 커피숍 옆 화장실에서 발견된 점, ② 이 사건 카메라는 전원 선이 연결되지 않아도 작동되는 것으로 그 크기가 매우 작은데, 이 사건 카메라와 SD 카드를 구입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의 구매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카메라는 본래 눈에 잘 띄는 띠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부분에 검은색 칠을 하여 이 사건 카메라 전체를 눈에 덜 띄게 한 점, ④ 용변을 보다가 이 사건 카메라를 발견한 D이 이 사건 카메라를 화장실 밖으로 들고 나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한번 보자고

하여 받은 후 SD 카드를 뽑아 훼손하여 하수도에 버리고 이 사건 카메라를 가져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카메라를 용변 칸 칸막이 위에 올려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 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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