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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58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카메라를 손괴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2. 24. 14:45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 내에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피해자 D의 왼손을 쳐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배터리 커버 파손 등 손괴를 가하고 D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C아파트 18동 동대표인데, 2012. 12. 24. 14:45경 무렵 동대표 회장인 E과 함께 관리사무소 소장인 K을 찾아가 고령, 무능력 등으로 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관리사무소 소장실 문에 못을 박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흥분한 상태였다.

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12. 24. 14:45경 관리사무소 소장실 문에 못을 박겠다고 말하면서 소장실 안으로 들어 왔고, 당시 관리사무소 소장 K과 대화 중이던 D가 그 모습을 찍기 위하여 카메라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D의 왼손을 내려쳐 카메라가 땅에 떨어졌으며, D가 이를 주우려고 하자 재차 발로 카메라를 찼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피고인이 손으로 D의 왼손을 내리쳤는지, 왼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리쳤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구별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 K의 당심에서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여 신빙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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