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4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방조 D, E은 공모하여, 2013. 9. 1. 03:16경 군산시 F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조품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 E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차량을 운행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주었고, 절취품을 담을 가방을 주었으며, 범행 후 범행 장소를 벗어날 때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워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방조 D, E은 공모하여 2013. 9. 7.경 군산시 I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금은방을 물색한 후, 같은 날 04:24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반지,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 E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3. 9. 6.경 익산시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절취품을 담을 가방을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2014고단102 피고인은 2013. 11. 7.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당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 ‘M’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자동차 중고 휠 4개, 타이어 4개 판매”라는 글을 등록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휠과 타이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