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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665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P과 Q이 D와 E에게 금은방 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더라도, 피고인은 D, E이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P, Q의 교사행위에 가담하여 절취 장소를 지목하고, 절취품을 담을 가방을 제공하였으며, 절도범행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행위분담을 하였고, 훔친 목걸이를 피고인이 처분하기로 하는 등 공동가공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P, Q과 공모하여 D, E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각 특수절도교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교사의 점의 요지 가) 2013. 9. 1.자 범행교사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3. 8. 말경 익산 등지에서 D, E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금은방을 털어라’고 말하여 D, E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경 Q, D, E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여 군산시 F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금은방을 물색한 후, D, E으로 하여금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조품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D, E이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 C 소유의 금은방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3. 9. 7.자 범행교사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3. 9.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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