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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7 2015고단2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3』 피고인들은 지역 선ㆍ후배 관계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후 귀금속을 매입하는 것처럼 업주를 속여 귀금속을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 23. 13:23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금은방’에서, 피고인 B는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귀금속을 훔쳐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고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 18:05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금은방’에서, 피고인 B는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귀금속을 훔쳐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고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35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5돈) 1개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2. 5. 13:20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금은방’ 공소사실에는 ‘M금은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L금은방’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에서, 피고인 B는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귀금속을 훔쳐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고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5돈) 1개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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