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39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휴대폰 매장의 시정된 유리출입문을 쇠망치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매장에 진열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부산 중구 남포동 일원에서 절취한 휴대폰을 담을 검정색 가방과 복면 3개, 고무로 코팅된 흰색 목장갑 4켤레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의 집에 있던 쇠망치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 A, B, F는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 D, E과 H는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F와 H의 2014. 1. 22.자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 및 H는 합동하여 2014. 1. 22. 03:28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 B, F는 위 매장 건너편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D과 H는 각자 복면과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01,4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2014. 1. 27.자 및 2014. 2.자 초순 특수절도미수

가.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27. 03:32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D, E은 각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깬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휴대폰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출입문 유리가 깨짐과 동시에 매장 내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의 비상벨이 작동하여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