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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47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압수된 각 게임기( 증 제 4 내지 8호) 는 Q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고, Q은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Q에게 위 게임기를 환부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위 게임기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 1 내지 1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각호 규정을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 바(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드래곤 혈전 게임기 40대( 증 제 4호), 태풍 게임기 30대( 증 제 5호), 바다 구만 게임기 20대( 증 제 6호), 로얄 고도리 게임기 2대( 증 제 7호), 투신 게임기 20대( 증 제 8호) 는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의 위반행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행행위에 이용된 게임 물들 로 그 위반 자인 피고인이 점유하던 중 2016. 12. 16. 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행 장소인 ‘F ’에서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에 정한 게임 물에 해당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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