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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8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압수된 각 게임기( 증 제 1 내지 4호) 는 U의 소유인데 이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이고 U은 피고인 B가 위 게임기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게임기를 U에게 환부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 진흥법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 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 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 진흥법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은 그 게임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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