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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9 2017고단2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경남 진주시 F에서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게임 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카드에 적립해 주거나 환전한 만큼 점수를 공제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상을 찾으면 연락해 주며,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황금 램프 게임기 30대, 판도라 문 게임기 30대, 드래곤 하트 게임기 20대, 보글 이 게임 기 20대 합계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G 게임 장 현장 녹음 등)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1. 경찰 압수 조서

1. 증 제 1 내지 19호의 각 현존

1. 피고인 A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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