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7,077,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 중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를 ’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징 금액이 과다 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은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이를 평등하게 나눈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은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장소 및 운반차량을 임차하는데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업주로서 각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 B는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게임기를 공급한 자로 피고인 및 L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수익은 2014. 10. 16.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약 7 일간 평균 수익금 약 500,000 원 및 2014. 11. 20. 경부터 2014. 11. 24. 22:30 경까지 약 4.5 일간 평균 수익금 약 795,000원[ {2014. 11. 22. 자 수익금 410,000원( 이월금) 2014. 11. 23. 자 수익금 1,180,000원} ÷ 2] 의 합계 7,077,500원(=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