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무소가 아닌 자신의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라는 경찰관 D에게 침을 2회 뱉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고, 그 후의 피고인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2쪽 제10행 기재 「D가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왜 오라 가라 하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네들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를 「D가 귀가를 종용하자 D의 얼굴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 D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은 행위는 D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