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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0 2015누6199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1)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0조 내지 제38조에서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위와 같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헌법평생교육법의 관련 규정 내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 및 갑1 내지 5, 9 내지 30, 38 내지 41호증, 을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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