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면 7행 ‘평생교육시설을 설치를’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로 변경함. 추가 판단 원격평생교육으로서 침ㆍ뜸의 원리와 방법ㆍ효능 및 신체의 경락구조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경우 그 교육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상교육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과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이와 같이 강의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설립주체에 제한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한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 그 시민사회단체는 법인이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제한되고, 교육감에게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령 65조 제1항). 수업료를 받고 인원을 모아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평생교육법에서 예정하지 않는 탈법적인 형태의 교육시설이 설립될 경우 그 폐해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비하여 크다.
따라서 관계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