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09.01 2017나122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피고로부터”를 "D로부터'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T”을 “I”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대전 유성구 S 토지”를 “이 사건 S 토지”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앞부분의 "2016."을 삭제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