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G3( 일련번호 :C) 1대( 증 제 1호 )를 피해자 D에게, 삼성...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9. 정 읍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장 취업을 한 후 기숙사가 배정되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14. 11:00 경 아산시 G 아파트 10* 동 31* 호 ‘H’ 기숙사에서, 그 곳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1만 원 상당과 피해자 J 소유의 데 쌍 트 운동화 1켤레 시가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2. 21. 13:00 경 화성시 K 오피스텔 40* 호 ‘L’ 기숙사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M가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LG 베가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 지 포 라이터 1개 시가 불상,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2. 21. 14:00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곳 직원이 피고인에게 기숙사를 배정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기숙사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아이 폰 5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불상, 동전 합계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7. 2. 27. 12:00 경 아산시 N에 있는 ‘O’ 사업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소유의 LG G3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불상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