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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04 2020고단52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4: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110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T11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08. 1. 29.자 사용폐지 신고된 E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CT110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해이륜차의 번호판촬영사진, 무등록이륜차적발통보 및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가해이륜차의 등록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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