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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111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5, 16, 17, 25, 27호증, 을 제3, 16,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 및 임대인 지위의 양도 1) 피고는 2008. 11. 25. 주식회사 트라이시스코리아원(이하 ‘트라이시스’라 한다

)과 사이에 자신이 트라이시스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도면(1층)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582.80㎡, 같은 도면 표시 7 내지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 부분 328.82㎡, 별지 도면(2층) 표시 1 내지 2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다) 부분 1500.26㎡, 같은 도면 표시 29 내지 41,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라) 부분 743.51㎡, 별지 도면(3층) 표시 1 내지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마) 부분 2,896.53㎡, 별지 도면(4층) 표시 1 내지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바) 부분 2,921.00㎡(이하 위 각 부분의 건물을 통틀어서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8. 11. 25.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그 변경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통칭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트라이시스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대차보증금) ③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 기타 제비용을 지급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한 후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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