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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45714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밀양시 E 대 333㎡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22, 21, 20, 5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4. 8. 16. 밀양시 E 대 3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2.57㎡를 함께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C는 2004. 7. 2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인접한 밀양시 F 대 1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단층 주택46.28㎡(이하 ‘이 사건 목조 주택’이라 한다),세면블럭조스라브지붕단층 주택19.44㎡(이하 ‘이 사건 블록조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목조 주택, 이 사건 블록조 주택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블록조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22, 21, 2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1㎡과 이 사건 목조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6, 23, 2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25㎡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C의 어머니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목조 주택과 이 사건 블록조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4, 5, 20, 21, 22, 25, 26, 14, 15, 24, 23, 16, 17,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59㎡를 마당 및 통로로 사용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블록조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22, 21, 2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1㎡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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